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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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수술 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억울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들이 처벌을 피하기 쉬워졌다"는 말에 더 막막해졌습니다.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의료인의 형사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피해자의 모든 권리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의 핵심 내용과 피해자가 여전히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핵심은 필수의료 행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설명의무 이행·손해 전액 배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인을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 특례를 신설한 것입니다.
형사 특례가 적용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응급·소아·분만·외상 등 고위험 진료 영역입니다.

문제는 형사처벌 특례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인 '중대한 과실' 개념이 여전히 추상적이라는 점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형사 고소가 제한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첫째, 민사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기소제한 규정은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형사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신청입니다.
소송 없이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조정 절차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셋째,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 체내 의료기구 이물질 잔존, 환자·수술부위 착오,
투약·수혈 오류 등 12개 항목은 중대한 과실로 명시되어 형사 특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피해 상황이 이 항목에 해당한다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이후에도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의료사고를 당했다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내용과 관계없이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의료법상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사고 직후 진료기록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병원 측이 기록을 수정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누락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설명의무가 법제화된 만큼,
의료진이 사고 경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혹은 설명을 하지 않았는지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이후 설명의무 위반은 중과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피해자의 권리를 빼앗아 간 것은 아닙니다.
민사 손해배상, 조정 신청,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의 형사 고소라는
세 가지 경로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절차가 복잡해진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자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억울하고 막막하다면, 지금 바로 매일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